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19조 (연구개발사업의 수명주기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사청은 통합체계지원요소를 국방부(소관부서)ㆍ합참ㆍ소요군과 사전협의 하에 탐색개발계획서 및 체계개발계획서에 포함하여 주 장비와 동시에 개발ㆍ확보한다.
방사청은 연구개발단계별로 통합체계지원요소를 지속적으로 구체화하여 발전시켜야 하며, 제1항을 고려해 국방부 및 소요군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수명주기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연구개발주관기관은 탐색개발을 수행하면서 각 단계별 수행해야 할 전반적인 통합 체계지원요소 개발계획이 포함된 수명주기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탐색개발결과 보고서와 함께 방사청에 제출한다.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체계개발을 수행하면서 체계개발실행계획서와 함께 수명주기관리계획서를 최신화하여 방사청에 제출한다.
방사청은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부터 접수한 수명주기관리계획서를 국방부 및 소요군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보완하고, 최신화 관리를 수행한다.
연구개발주관기관 또는 양산업체는 시험평가 및 야전운용시험ㆍ전력화평가 이후 수명주기관리계획서를 최신화하고, 방사청은 전력화평가 후속조치 완료 후 소요군의 동의를 얻어 획득단계의 수명주기관리계획서 최종본을 소요군에 인계한다.
방사청은 연구개발사업 시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부품단종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의 진행에 따라 부품단종관리 계획을 구체화하고 수명주기관리계획의 부록에 포함하여 운영유지 단계까지 인계 및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합참은 획득단계의 수명주기관리계획서에 반영된 전력화지원요소를 시험평가에 포함하여 평가한다.
체계지원분석은 소요군에서 제기한 무기체계의 운용개념 및 정비소요 등에 대해 연구개발 주관기관이 실시하여야 하며, 방사청은 소요군, 연구개발주관기관 등이 포함된 체계지원분석자료 점검회의를 통하여 분석자료의 적절성에 대해 검토하고, 그 결과를 연구개발주관기관에 통보하여 최신화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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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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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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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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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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