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37조 (통합체계지원요소 개발 기본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요제기기관은 소요기획단계에서 제출한 수명주기관리 착안사항인 별표 2를 검토하여 중기소요제기서(장기소요는 제출 가능 시)와 중기전력소요서에 반영할 수 있다.
방사청은 선행연구단계에서 전력소요서의 통합체계지원요소별 확보방안에 대하여 적용 가능성과 자원의 가용성을 검토하여 통합체계지원요소별 확보 방안을 조정 및 구체화하고 개략 수명주기관리계획을 수립한다.
방사청은 탐색개발 단계에서 연구개발주관기관이 RAM 목표값 설정을 위한 자료를 제시하도록 관리하고, 연구개발주관기관은 탐색 시제에 대한 RAM 및 체계지원분석을 수행한다.
연구개발주관기관은 탐색개발 단계에서 개략 수명주기관리계획을 토대로 통합 체계지원요소별 확보계획을 포함한 수명주기관리계획서(초안)를 작성한다.
방사청은 체계개발 및 양산단계에서 탐색개발단계의 수명주기관리계획을 토대로 통합체계지원요소 별로 개발ㆍ확보한다.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체계개발단계에서 수명주기관리계획서에 따라 체계지원분석을 통해 설정된 지원요소를 주장비와 병행하여 개발한다.
방사청은 통합체계지원요소 개발과 관련하여 연구개발주관기관에서 작성된 자료는 소요군 검토 후 체계지원관리회의를 통하여 확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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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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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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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