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48조 (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설은 주장비의 운용ㆍ시험ㆍ훈련ㆍ정비ㆍ보급ㆍ저장을 위해 필요한 부동산과 관련 설비 등에 대한 소요와 요구조건을 식별하고 획득ㆍ관리하는 활동이다.
소요군은 무기체계의 소요제기와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설사업에 대한 소요를 판단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확보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 방사청과 협의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1. 현존 시설의 사용ㆍ개조ㆍ개량 가능성 판단2. 장비 운용에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 건설 소요3. 시험평가 실시장소 및 시설소요4. 시설보안 및 전술적 측면검토5. 운용시설의 환경대책6. 특수시설 및 훈련시설 소요
시설의 활동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장비 도입에 따른 운용ㆍ시험평가ㆍ교육ㆍ훈련ㆍ정비ㆍ보급ㆍ저장시설에 대하여 소요식별과 설계 및 공사 예산 산정 및 일정, Lay-out, 요구조건 수립을 위한 시설 기본계획 및 설계 기본요구조건 수립2. 주장비 전력화 전 시설 완공을 위한 적시 예산 반영 및 설계ㆍ공사 집행3. 운영유지 간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소요식별 및 예산 반영, 설계ㆍ공사 집행
시설 소요식별 및 확보 고려사항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현존 시설의 사용ㆍ개조ㆍ개량 가능성 판단2. 장비 운용에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 소요3. 주장비 운용, 교육훈련, 저장 유형별 용도에 부합한 부지선정 및 설비, 장비구비가. 설비 : 전기, 상ㆍ하수도, 냉ㆍ난방 등나. 장비 : 항온, 항습, 방진, 발전, 의료보건, 보안 및 감시장비, 내부 크레인 등4. 시설 운용에 따른 환경 유해 요소5. 시설 보안 등급에 따른 보안 요구사항6. 특수시설 소요

2. 조문 관계도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4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