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39조 (연구 및 설계반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 및 설계반영은 주장비의 가동률(운용가용도)을 향상시키고 수명주기비용 감소를 목적으로 주장비 설계 특성인 신뢰성, 정비성, 표준화 및 호환성과 군수지원 요구사항과 선진 기술 및 소재를 설계에 반영하는 활동이다.
연구 및 설계반영의 활동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표준화 및 호환성가. 국제 또는 국내 민간규격 및 군사규격을 적용한 부품 및 구성품 채택나. 기존 운용중인 무기체계와 호환성 있는 부품 및 구성품 채택2. 체계 운영유지비 절감 및 가용도 향상을 위한 신뢰성, 정비성 설계반영가. 신뢰성 설계반영1) 신뢰도 분석 및 고장유형, 영향 및 치명도 분석(FMECA)을 통한 설계 개선 소요 식별2) 고신뢰도 부품, 구성품, 탑재장비 채택3) 성능 및 유지지표 중심의 설계 단순화4) 고장 원인(유형) 제거 및 내고장성 향상을 위한 강건 설계5) 이중화 설계6) 고장 영향 최소화7) 전기, 열, 기계적 부하 제한 적용 등8) 부식방지 등나. 정비성 설계반영1) 정비도 분석을 통한 설계반영2) 고장진단 및 고장예지를 통한 조기고장 식별을 위한 설계반영(자체고장진 단(BIT) 능력 확대 및 상태기반정비(CBM+) 적용 확대)3) 정비 접근성 및 용이성 향상 : 모듈화, 개방형 및 인간요소를 고려한 설계 반영 등3. 체계지원분석 결과에 따른 설계반영4. 유사 또는 동일 운영 장비 고장 원인 및 정비 애로사항 분석에 따른 개선사항 설계반영5. 지속적으로 조달(공급)을 고려하여 상용, 규격 또는 3D프린팅 제작 가능한 부품 및 구성품 채택(부품단종관리일환)6. 수명주기관리계획서 연구 및 설계반영 분야 최신화

2. 조문 관계도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3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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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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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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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