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10조 (국방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연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방위력개선사업의 비용분석, 비용 대 효과분석 및 타당성 연구분석2. 무기체계 운영유지비 분석방법 개발 및 국방부ㆍ합참ㆍ각 군ㆍ해병대ㆍ방사청 의사 결정 지원3. 국방연에서 최신 수행한 무기체계 운영유지비 분석결과 제공4. 주요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수명주기관리 정책 및 제도 연구5. 획득에 필요한 관련 정보수집ㆍ종합분석 및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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