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84조 (RAM 및 RAM-C 분석범위 및 대상자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RAM 분석은 무기체계의 주장비와 분석 가능한 하위단계까지 분석한다. 분석가능 범위는 대상품목의 야전운용장비의 실적자료 유ㆍ무를 기준으로 한다.
RAM 분석에 사용되는 기준 및 대상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분석대상 장비의 계층별 구조정보2. 분석대상 장비의 운용, 정비, 고장정보3. 기타 개발 RAM값, 체계지원분석결과 등 분석기준과 관련된 기술자료 등
RAM-C 분석ㆍ검증은 무기체계의 주장비 수준(야전에서 교환이 이루어지는 최하위 품목까지 모두 포함)으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RAM-C 분석ㆍ검증에 사용되는 기준 및 대상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항에 따른 RAM분석 대상자료 또는 기타 RAM분석결과(신뢰도, 정비도 등)2. 분석대상 장비의 운용 및 정비조직 정보(부대구성, 배치 수량, 정비인력 인건비 등)3. 분석대상 장비의 하위품목 정보(단가, 조달시간, 폐기율 등)4. 분석대상 장비의 정비관련 정보(고장, 예방정비 시간 및 비용, 외주정비 시간 및 비용)5. 기타 RAM-C 분석을 위한 입력제원(목표 운용가용도, 이자율 등)

2. 조문 관계도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8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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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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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8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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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