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26조 (RAM 관리 및 야전운용제원 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품원은 각 군 및 해병대의 수명 주기관리계획서 작성에 참고할 수 있도록 야전운용제원 분석결과 및 다빈도 고장품목의 고장분석결과를 매년 지원하며, 각 군 및 해병대에서 추가 분석을 요청할 경우 사업화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소요군은 주장비의 가동률(운용가용도) 향상을 위하여 운영유지단계에서 기품원과 협조하여 고장 원인 및 정비애로사항 분석, 신뢰도 및 정비도 추이 등 운용자료 분석 등을 통하여 문제점을 식별하고, 개선하는 기술적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③소요군은 기품원으로부터 야전운용제원 분석결과를 제공받아 개발 목표값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개발기관(또는 구매업체)에 원인 분석 및 개선대책을 협조하여 지속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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