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85조 (RAM 및 RAM-C 분석ㆍ검증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품원은 국방부 지시에 따라 당해 연도 분석 진행 경과를 국방부(군수관리국)로 중간보고 한다.
기품원은 당해 연도 RAM 및 RAM-C 분석ㆍ검증 결과(초안)를 보고한다.
국방부는 각 군 및 해병대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기품원에 통보한다.
기품원은 제3항에 따라 보완이 필요할 경우 분석결과에 반영하여 최종 결과를 12월 중 국방 RAM 및 RAM-C 심의 회의에 제출한다.
국방부는 기품원이 제출한 최종 결과를 검토하고, 국방 RAM 및 RAM-C 심의 회의를 통해 확정한다.
기품원은 제81조에 따라 선정된 대상장비에 대해 RAM 및 RAM-C 업무수행 중 특이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국방부로 보고하고, 국방부는 이에 대하여 후속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8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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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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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8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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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