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114조 (대여 및 관급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은 개발협약을 체결한 개발업체가 승인품목의 개발을 위하여 견본대여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으며, 각 군 이외의 개발관리기관과 개발협약 체결시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1. 해당 개발관리기관은 해당 군으로 개발협약 품목을 통보한다.2. 개발협약 품목을 통보받은 각 군은 군수품관리법 제14조 및 각 군 규정에 따라 개발관리기관의 부품국산화개발을 위한 견본대여 요청에 최대한 지원한다.
②개발업체가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원자재 획득이 곤란하여 해당 원자재의 지원을 요청할 경우에는 각 군은 이를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각 군은 개발업체가 부품개발에 필요한 군 보유 설비나 장비 활용을 요청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은 국방부훈령「해외정비품 국내정비능력 개발업무 및 관리에 관한 훈령」의 ‘아웃워드(Outward)’를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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