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141조 (국방 RAM 및 RAM-C 협의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품원은 RAM 및 RAM-C 분석결과의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분석대상 장비별 실무자로 구성된 자문그룹인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한다.
협의체는 소요군, 개발기관, 기품원의 대상장비 관련 실무자로 구성한다.
기품원은 당해 연도 3월까지 분석대상 장비별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계획을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협의체 회의는 기품원 주관으로 장비별 1∼2회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건으로 한다.1. 기초자료의 제공, 오류확인 및 수정2. 분석결과 의견수렴3. 대상장비 분석결과의 잠정확정4. 기타 협의체 구성원의 추가 요구사항 확인

2. 조문 관계도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14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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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1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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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