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68조 (RAM 데이터베이스 구축ㆍ분석ㆍ환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제67조 제1항의 RAM 관련 자료에 대하여 운용간에 지속적인 자료수집이 요구되는 항목을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하고, 소요군 및 기품원에 자료수집 대상 항목을 제공하여야 한다.
소요군은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DELIIS) 또는 별도 구축된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야전운용제원을 수집하여 기품원에 제공하여야 한다.
기품원은 제공받은 자료를 DB화하여 관리ㆍ활용하고, 획득 무기체계의 RAM 목표값 달성확인을 위하여 최초 배치된 무기체계에 대하여 배치 후 2년 이내에 제85조에 따라 RAM 분석보고서를 발행하고 관련기관으로 환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별도의 분석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기품원은 제140조 제3항에 따라 국방 RAM 및 RAM-C 심의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관련 기관으로 환류한다.

2. 조문 관계도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6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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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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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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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