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115조 (부품개발품목의 시험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발업체는 개발계획서에 따라 시제품을 제작하여 세부단위 구성부품과 조립체(완제품) 단위로 자체시험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시험성적서와 개발단위 부품의 내역을 첨부하여 개발관리기관에 시험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발관리기관은 개발업체로부터 개발시험평가를 의뢰받은 때에는 개발시험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국기연 및 국과연은 필요시 개발업체와 개발시험평가를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각 군은 자체 시험설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하거나 기술부족 등으로 인하여 개발시험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험대상 품목ㆍ시험의뢰내용 등을 명기하여 국기연 또는 국과연에 개발시험 평가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국기연ㆍ국과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발업체와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시험평가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발관리기관은 개발시험에 합격된 품목에 한하여 운용시험을 실시하고, 각 군은 부대 운용시험평가에 소요되는 경비를 매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관리기관은 개발시험평가에 합격된 품목이 시험장비의 불비 등으로 운용시험평가를 실시할 수 없을 때는 소요군에 운용시험평가를 의뢰하여야 하며, 소요군은 시험평가를 실시한 후 합격여부를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각 군 이외의 개발관리기관이 소요군에 체계적합성시험, 운용시험평가 등 군 관련 시험평가를 의뢰할 시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1. 해당 개발관리기관은 해당 군으로 개발협약 품목 및 시험평가계획(안)을 통보한다.2. 개발협약 품목 및 시험평가계획(안)을 통보받은 각 군은「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개발관리기관의 부품국산화개발을 위한 시험평가를 요청한 자의 부담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개발관리기관은 개발시제품이 적용장비의 성능ㆍ신뢰성ㆍ내구성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개발시험평가 또는 운용시험평가만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시험평가결과는 정부공인시험기관 또는 한국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인정서를 보유한 군 시험기관 또는 원제작사의 시험평가서를 대체 적용할 수 있다.
제95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 및 제4항은 방사청장 주관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사업의 시험평가에도 적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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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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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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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1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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