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58조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무기체계 운영유지 시 경제적인 관리와 국방중기계획 수립, 예산편성을 지원하기 위해 수명주기비용 분석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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