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74조 (탐색개발단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사청은 탐색개발단계에서 총수명주기를 고려하여 RAM 업무수행계획을 탐색개발 기본계획서에 포함하여 작성한다. RAM 업무수행계획에는 RAM 분석계획, RAM 잠정목표값 설정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연구개발주관기관은 RAM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고 탐색개발 실행계획서에 포함하여 방사청에 제출하며, 방사청은 탐색개발 실행계획서를 확정하여 관련 기관에 통보한다.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운용요구서(ORD)의 운용형태 요약 및 임무유형(OMS/MP) 등을 토대로 RAM 업무계획에 따라 RAM 업무를 수행한다.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운용성확인계획(안) 작성 시 소요군과 협의하여 RAM 운용성 확인계획을 포함한다.
연구개발주관기관은 탐색개발 종료시 RAM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2. 조문 관계도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7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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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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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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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