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128조 (개발품의 우선구매)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사청, 각 군은 주장비를 구매 계약할 때 구매계약서에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받은 수의계약대상 품목을 계약업체 및 하도급업체가 의무적으로 사용" 하도록 포함하여야 한다.
개발관리기관은 계약업체 및 하도급업체가 수의계약 대상품목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해당 각 조달기관으로 미사용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각 조달기관은 고의 또는 부당 사용에 대한 제재 수단을 강구하여야 하되,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이미 확보된 수입 재고품이 있는 경우2. 국산화 개발완료 후 각 조달기관에서 구매 시 적용하는 가격이 개발승인 당시의 외자조달 실적단가보다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저히 높은 가격을 요구하는 경우3. 국산화 개발품목을 양산설비 미비 등의 사유로 적기에 납품할 수 없어 주장비 생산일정에 차질을 초래하는 경우4. 관련 원가계산자료 미제출 시
개발관리기관과 조달기관은 상호 협조하여 수의계약 대상 품목의 우선 사용여부를 확인ㆍ감독하여야 한다.
조달구매기관은 개발품목의 소요가 최소 생산단위(롯트 단위) 이하인 경우에는 다년간의 군 소요를 일괄하여 구매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1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1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