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91조 (기술협력생산 부품단종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사청은 기술협력생산을 위해 국내업체가 제출하는 기술협력생산 계획서에 부품단종관리 계획서를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포함 내용은 제90조 제1항에 준하여 작성한다.
방사청은 국내업체가 제출한 부품단종관리 계획서에 대해 기품원을 포함한 관련 기관에 검토를 의뢰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기술협력생산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방사청과 계약한 기술협력생산업체는 기술협력생산 장비의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장비, 부품에 대한 부품단종정보를 식별하여 부품단종관리 정보체계에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9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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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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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9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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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