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25조 (수명주기관리계획서 작성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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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군 및 해병대는 무기체계의 원활한 운영유지를 위해 획득 초기 단계부터 수명주기관리계획 수립에 적극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해야 하며, 무기체계 전력화 시 방사청으로부터 수명주기관리계획서를 인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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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 및 해병대는 무기체계의 원활한 운영유지를 위해 획득 초기 단계부터 수명주기관리계획 수립에 적극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해야 하며, 무기체계 전력화 시 방사청으로부터 수명주기관리계획서를 인수한다.
②각 군 및 해병대는 주요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에 대해 수명주기관리 계획서를 도태시기까지 관리 및 작성주기별 최신화하며, 필요시 개발업체와 협력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③각 군 및 해병대는 수명주기관리계획의 수정 보완과 수명주기관리 전반에 대해 전문연구기관의 검토와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문연구기관과 협의하여 별도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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