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66조 (RAM 시험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RAM 시험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된다.1. 시험에 의한 평가는 시제를 만들어 요구된 RAM 목표값 달성 여부를 실제 시험을 통해 확인하며, 고장유형ㆍ영향 및 치명도 분석(FMECA), 창정비 대상 품목 및 부품단종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핵심부품ㆍ구성품에 대하여 신뢰성 시험을 수행하는 것이다.2. 분석에 의한 평가는 RAM 예측값, 고장유형, 영향 및 치명도 분석(FMECA), 신뢰도 중심 정비(RCM, Reliability Centered Maintenance), 시험성 분석 등의 RAM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목표값 달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제1항 RAM 시험평가는 체계개발 단계에서 RAM 목표값의 달성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며, 체계개발의 경우 개발시험평가(DT&E) 및 운용시험평가(OT&E)의 일부로 활용되어 진다.
신뢰성 시험(Reliability Test) 의도한 기간 내에 안정된 품질확보를 위해 사업 초기부터 운용유지까지를 고려하여 각 단계별 무기체계의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신뢰성 확인 및 실증을 위하여 실시하는 업무를 말한다.
신뢰성 시험의 통과 기준은 신뢰성 설계를 통해 핵심부품ㆍ구성품에 할당된 신뢰도값을 기준으로 한다.
방사청은 신뢰성 시험의 기준, 절차, 방법, 시험일정 및 비용을 신뢰성 시험계획수립단계에서 기품원(국방신뢰성연구센터)에 검토 요청할 수 있다.
방사청은 RAM 분석결과의 RAM 목표값 달성 여부를 신뢰성 평가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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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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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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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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