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79조 (구매단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사청은 사업추진기본전략에 따라 구매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에 대하여 합참에서 제시한 RAM 잠정목표값을 고려하여 RAM 목표값을 설정하고, 제안요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방사청은 제안요청서를 작성할 때 RAM 목표값 충족여부 판단자료 및 장비유지ㆍ보수 관련 자료가 업체 제안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협상을 통하여 관련 자료 확보에 노력한다.
방사청은 확보된 RAM 자료를 기품원에 통보하고, 기품원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련 기관에 환류한다.

2. 조문 관계도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7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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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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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7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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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