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67조 (RAM 및 RAM-C 산출물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사청은 개발과정에서 생산되는 RAM 및 RAM-C 관련 자료(RAM 목표값, 신뢰성ㆍ정비성 설계 산출물, RAM 및 RAM-C 분석결과, RAM 및 RAM-C 시험평가 결과)를 연구개발 산출물과 함께 기품원에 제공하여야 한다.
기품원은 제1항의 RAM 관련 자료를 기준으로 야전운용제원분석, 개발단계 환류, RAM 잠정목표값 산정, RAM 목표값 설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방사청은 제2항에 따라 기품원이 관리중인 RAM 자료를 검토하여 이를 후속 양산 또는 유사 무기체계 연구개발ㆍ구매사업 등에 반영토록 한다.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제2항에 따른 자료를 개발단계 신뢰성ㆍ정비성 설계 개선에 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품원은 통합사업관리팀 등을 통해 연구개발주관 기관에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소요군은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DELIIS) 또는 별도 구축된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야전운용제원을 수집하여 기품원에 제공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6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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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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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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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