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62조 (RAM 업무 기본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효과적인 RAM 업무수행을 위한 기본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RAM 목표값 정량화2. 신뢰성ㆍ정비성 설계와 RAM 분석3. RAM 시험평가4. RAM 산출물 관리5. RAM 데이터베이스 구축ㆍ분석ㆍ환류(야전운용제원 분석 포함)
②방사청은 무기체계 획득단계에서 RAM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적정 예산편성을 확보 및 요구하여 RAM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방사청은 전력소요서에 반영된 체계 수준의 신뢰도 성장관리활동을 위한 적정 예산편성 및 시제품 확보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때, 체계 수준의 신뢰도 성장 관리는 무기체계 개발 간 신뢰도 성장관리 활동의 일부로 부품 또는 구성품 간 체계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체계결함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활동을 의미한다.
④체계 수준의 신뢰도 성장관리는 개발시험평가 단계에서 수행하며, 필요시 별도의 일정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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