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7조 (각 군 및 해병대)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군 및 해병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주요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소요제기 시 체계지원성과지표(RAM 잠정목표값, 수명주기비용 추정값)를 포함한 전력화지원요소 등에 대한 판단자료 제시(중기 소요제기 시, 장기 소요는 제출 가능시)2. 전투발전지원요소 중 군사교리, 부대편성, 교육훈련 개발3.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중기계획 수립 시 통합체계지원요소 소요 제출4. 유사 및 동종 운용 장비에 대한 수명주기관리 결과를 고려한 주요 무기체계 및 전력 지원체계 등의 통합체계지원요소 소요제기5. 획득단계에서 주요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의 수명주기관리및 수명주기관리계획서 검토6. 운영유지단계 주요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의 수명주기관리계획서 작성 및 관리7. 군에서 주관하는 획득단계 주요 전력지원체계의 수명주기관리및 수명주기관리계획서 작성 및 확인8. 방위력개선사업 분야 중기계획의 전력화지원요소 식별 및 수정ㆍ보완9. 운영유지비 분석 관련 자료 제공10. 운영유지단계의 부품단종관리 업무 주관11. 운영유지단계의 부품단종관리 계획서 인수 및 최신화12. 운영유지단계의 부품단종 분석, 대응방안 수립 및 실행을 위한 예산편성 요구13. 절충교역 시 운영유지단계 부품단종정보 수집이 필요한 주요장비, 부품목록을 종합하여 부품단종정보 획득 요구 및 입력14. 소요제기 시 부품단종관리 대책 요구15. 유사장비 야전운용제원 제공 및 분석결과 환류에 대한 이행ㆍ활용 확대16. 야전운용제원 자료에 대해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고, 외주 정비의 경우 외주정비업체를 통해 정비자료를 확보17. RAM 및 체계지원분석(PSA) 결과 검토18. RAM 및 체계지원분석 관련 운용성 확인 및 시험평가19. 소요제기 시 체계 수준의 신뢰도 성장관리 활동을 위한 시제품이 필요한 경우 소요서에 반영20. RAM-C 분석결과 산출을 위한 무기체계의 운용과 정비지원에 관한 기초자료 제공 및 검증 지원21. 야전운용제원을 활용한 RAM 분석값을 신규 장비 획득 시 활용하고, 개발목표 값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예방정비 보완 및 해당부품 개조건의 등 조치방안 강구22. 운용유지 간 다빈도 고장 장비에 대한 고장 원인분석 및 조치방안 강구23. 국방연의 운영유지비 검토ㆍ분석에 필요한 정보체계접근, 자료제출, 부대방문 등의 요청에 협조 및 지원하고, 무기체계 수명주기비용 분석 관련 정책 및 제도적 개선사항을 식별 및 제시24. 창성능개선 사전연구 시 개선소요 제기25. 무기체계 부품개선 협의체를 통해 부품의 개선소요 발굴26. 방위력 개선사업 분야 군수품 재산등재 제한요소 식별시 방사청에 제공 요구27. 운영유지를 위한 내장형 소프트웨어 관련 산출물 검토 및 의견제시
2. 조문 관계도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군수품관리법」제2조의2,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국방부 훈령)」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기체계 획득단계의 수명주기 업무의 기본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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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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