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8조 (방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사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방위력개선사업의 획득에 관한 정책 수립ㆍ제도발전2. 방산물자 등의 연구개발, 구매사업 및 국산화에 관한 사항 관리3. 무기체계 획득단계의 수명주기관리계획서 작성ㆍ관리4. 수명주기관리계획에 의한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구매사업 관리5. 무기체계별 통합체계지원요소 획득소요 식별 및 반영6. 획득단계 무기체계 부품단종관리 업무 주관7. 획득단계별 부품관리 업무 조정ㆍ통제8. 획득단계 무기체계 부품단종관리 및 대응방안 이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9. 획득단계 부품단종관리팀 구성 및 운영 주관10. 무기체계 획득 시 부품단종정보 획득 및 대응(단종예상품목 식별 - 대책수립-대응)11. 무기체계 부품개선 소요에 대한 사업화 과제 선정 및 개선 추진12. 절충교역 시 각 군, 해병대가 요구한 주요장비, 부품에 대해 부품단종정보를 획득13. 무기체계획득 및 절충 교역 간 수집된 부품단종정보의 부품단종관리 정보체계 내 입력 여부 확인14. RAM 목표값 설정15. RAM 및 체계지원분석 업무 관련 산출물 검토ㆍ평가 및 관련 기관 통보, 검토지원16. RAM 검토위원회 및 체계지원관리회의(IPS-MT, Integrated Product Support - Management Team) 운영17. RAM 및 체계지원분석 관련 사업관리단계 기관 간 업무 조정ㆍ통제18. 야전운용제원을 활용 RAM 분석값을 신규 및 성능개량 장비 획득 시 활용하고, 개발 목표값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해당 장비에 대한 조치방안 강구19. 획득단계 무기체계에 대한 RAM-C 기반의 수명주기비용을 분석하고, 분석 결과는 사업관리 및 의사결정에 반영20. 방사청은 방위력개선분야 국방중기계획 수립 시 소관사항에 해당하는 방위력 개선분야 통합체계지원요소를 각 군 및 해병대에 통보시 단가(추정가, 견적가 등), 수량, 산출근거 등의 참고자료를 포함하여 통보21. 방위력 개선사업 무기체계 재산등재를 위한 필수요소 획득 및 관리
2. 조문 관계도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군수품관리법」제2조의2,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국방부 훈령)」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기체계 획득단계의 수명주기 업무의 기본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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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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