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52조 (야전운용 간 통합체계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획득단계의 통합체계지원 활동과 연계하여 운영유지단계의 통합체계지원 활동은 별표 4의 운영유지단계 내용을 따른다.
통합체계지원요소의 확보는 주장비의 성능발휘 및 운용유지를 보장할 수 있도록 통합하거나 부대단위로 주장비와 동시에 보급할 수 있으며, 야전부대의 정비지원 사전준비를 위하여 주장비 보급 이전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무기체계 운영유지단계에서 각 군 및 해병대는 야전운용제원을 수집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연구개발주관기관 및 기품원에 환류시켜 무기체계의 성능개량 및 개조가 가능하도록 하고, 차기 유사 무기체계 개발 시 경험자료로 활용토록 하여야 한다.
각 군 및 해병대ㆍ방사청은 주요 신규장비에 대하여 야전운용자료 수집ㆍ분석 계획을 수립하여 수명주기관리계획서에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각 군 및 해병대ㆍ방사청은 필요시 야전운용제원 수집ㆍ분석소요를 중기계획에 반영하여 기품원 또는 업체에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다.
완제품 창정비 지원요소의 개발완료 시기는 무기체계별로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하되, 국외구매하여 조립하는 품목의 범위에 따라 조기에 군수지원 능력이 확보되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각 군 및 해병대는 무기체계 운영유지단계에서 창정비 주기조정 등 통합체계지원요소에 대한 변경 필요시 야전운용 제원, 개발기관(방사청, 제작사 등) 의견 등 변경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각종 자료분석, 기술적 검토 등을 통하여 변경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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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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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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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