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133조 (연구개발사업 부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사 무기체계의 야전 운용제원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신뢰성이 확보된 부품을 적용한다.
②획득단계별 단종정보 획득 및 위험도평가를 통해 사전관리대상 품목을 선정하고 이를 관리하여 선제적 대응방안을 검토한다.
③국외부품에 대한 부품국산화 소요를 발굴 및 개발하여 체계 설계 시 국산화 부품을 우선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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