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18조 (제안요청서 작성 시 수명주기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사청은 제안요청서를 작성하며 업체가 제안서 제출시에는 수명주기관리계획을 요청해야 한다.
방사청은 제안요청서에 개략 수명주기관리계획을 기초로 체계지원성과지표(RAM 잠정목표값 및 RAM-C 기반의 수명주기비용) 및 통합체계지원요소별 요구사항 등을 포함해야 하며, 업체 제안서 평가 시 수명주기관리를 위한 요구사항 충족여부와 무기체계 구매사업인 경우 수명주기관리계획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방사청은 제안요청서 작성, 업체 제안서 평가 및 협상에 획득단계의 통합체계지원요소를 포함하여야 하며, 주 장비와 동시에 통합체계지원요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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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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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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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