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134조 (구매사업 부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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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구매사업의 경우 후속군수지원을 고려하여 운영유지단계 부품단종 사전대응, 국외 조달원 확보 등을 위한 부품관리 정보를 획득하며 필요시 각 군 및 해병대에 이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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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구매사업의 경우 후속군수지원을 고려하여 운영유지단계 부품단종 사전대응, 국외 조달원 확보 등을 위한 부품관리 정보를 획득하며 필요시 각 군 및 해병대에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②절충교역 협상 시 단종예상 폼목을 기술이전사항에 우선 반영을 검토하고 핵심부품, 기술이전 기피품목에 대해서는 부품국산화 개발 등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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