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82조 (자료수집)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품원은 RAM 분석에 필요한 야전운용제원을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DELIIS) 등 현용 정보체계를 연동하여 수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관련기관 (부대)과 사전 협의 및 방문하여 현장수집 하거나 후속군수지원사업 등 다양한 수단을 사용 할 수 있다.
②기품원은 제84조에 따른 RAM 및 RAM-C 분석ㆍ검증 대상 장비의 자료를 수집할 때, 자료수집 계획 및 구체적 협조사항 등을 관련 기관(부대)으로 통보하고 협조를 요청한다.
③관련 기관(부대)은 제2항의 협조요청에 대해 검토 후 구체적 협조방안을 기품원에 통보한다.
④국방부(군수관리국)는 기관 간 업무협조 및 수행실태 확인 및 조정ㆍ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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