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4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훈령의 내용 중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을 따른다.
②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기본절차는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을 따르고, 수명주기관리를 위한 관련 업무에 대한 활동과 절차는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에 세부적으로 규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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