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131조 (정기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기관은 무기체계 부품관리에 대한 다음 각호와 같이 국방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1. 기품원은 야전운용제원 분석결과를 통해 획득된 부품의 개선소요를 연 1회 보고한다.2. 기품원은 창성능개선 사전연구를 통해 획득된 무기체계별 개선소요를 연 1회 보고한다.3.각 군 및 해병대는 무기체계 부품개선 협의체를 통해 부품개선 소요와 조치방안을 반기 1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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