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100조 (개발업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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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발업체는 해당 품목을 개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술과 설비 및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거나 해당 품목 또는 유사품목의 제조 경험이 있는 국내업체로 하며, 개발관리기관은 별표 7을 참고하여 각 군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기준을 마련 후 개발업체를 선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발업체는 해당 품목을 개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술과 설비 및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거나 해당 품목 또는 유사품목의 제조 경험이 있는 국내업체로 하며, 개발관리기관은 별표 7을 참고하여 각 군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기준을 마련 후 개발업체를 선정한다.
②각 군은 부품국산화 개발을 위하여 핵심기술을 연구개발한 업체의 인원에 대하여 연구개발 장려금 지급대상자로 방사청에 추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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