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100조 (개발업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발업체는 해당 품목을 개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술과 설비 및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거나 해당 품목 또는 유사품목의 제조 경험이 있는 국내업체로 하며, 개발관리기관은 별표 7을 참고하여 각 군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기준을 마련 후 개발업체를 선정한다.
②각 군은 부품국산화 개발을 위하여 핵심기술을 연구개발한 업체의 인원에 대하여 연구개발 장려금 지급대상자로 방사청에 추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사전관리 대상품목 현황
○ 사전관리 대상품목 목록 구분 | 부품정보 | 부품정보 | 부품정보 | 부품정보 | 부품정보 | 부품정보 | 부품정보 | 부품정보 | 부품정보 | 부품정보 | 부품정보 | 부품정보 | 부품정보 | 부품정보 | 부품정보 | 부품정보 | 부품정보 순번 | 국가 재고 번호 | 부품번호 | 부품 관리번호 | 도면 번호 |…
제10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7 · 부품국산화 개발업체 선정 평가기준
총 괄 | 업체현황 | 전문성 | 업체능력 | 신뢰성 | 재무구조 | 가점(상훈) 100 | 18 | 30 | 18 | 20 | 10 | 4 ※ 각 항목별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각 군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기준 적용 가능 평가항목 | 평가항목 | 평가항목 | 배점 | 비 고 주항목 | 보조항목 | 세부항목 | 배점 | 비…
제10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1개 펼치기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