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36조 (통합체계지원요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체계지원 요소에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 정의 및 수명주기단계별 활동은 별표 4과 같다.1. 체계지원관리2. 연구 및 설계반영3. 유지관리4. 정비계획 및 관리5. 지원장비6. 보급지원7. 인력운용8. 교육훈련 및 지원9. 기술교범 및 기술자료10. 포장, 취급, 저장 및 수송11. 시설12. 지원정보체계
주장비와 동시에 개발ㆍ확보되는 전력화지원요소의 통합체계지원요소는 획득 단계 활동으로 한정한다.
방사청은 획득단계의 통합체계지원요소 개발 시 무기체계의 개발ㆍ획득ㆍ배치 및 운용에 수반되는 제반 지원사항을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체계지원이 보장되도록 주장비와 병행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방사청은 연구개발 및 구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제1항의 통합체계지원요소에 대해서는 국방부, 각 군 및 해병대ㆍ관련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가동률을 향상 시키고, 운영유지비가 최소화되도록 개발 및 관리하여야 한다.
방사청은 연구개발사업 간 통합체계지원요소를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산화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구매사업 간 통합체계지원요소의 확보는 주계약 업체로부터 일괄구매를 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방사청은 별도구매가 국가에 유리하거나 국산화 개발부품 우선구매 원칙 등에 의하여 일괄구매가 금지된 품목과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구매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 군 및 해병대ㆍ방사청ㆍ업체 등 획득단계의 통합체계지원 업무수행기관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하며, 필요시 국방부는 이를 조정ㆍ통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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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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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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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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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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