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28조 (도태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 및 해병대는 합참 장비도태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도태장비에 대해 양도, 대여 및 불용결정에 따른 비군사화 계획을 수립한다.
②각 군 및 해병대는 장비 도태계획에 따라 선 도태되는 무기체계의 구성품 및 수리부속을 차후 도태 예정인 무기체계에 활용 및 도태계획에 따라 수리 부속 소요량을 재판단하고, 재활용 및 매각, 기타 활용을 검토한다.
③장비 도태계획은 무기체계의 특성에 따라 장비 수명연한의 5년에서 10년 전부터 수립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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