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122조 (규격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발관리기관은 국산화 인증 품목에 대하여 국방규격이 필요한 경우에는 「표준화 업무규정」에 따라 방사청장에게 국방규격 제정ㆍ개정을 건의한다. 이때 규격화 대상 품목 중 개발관리기관과 다른 형상관리책임기관의 품목이 있으면 「표준화 업무규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수행한다.
다만, 타 개발관리기관의 형상관리 대상 품목일 경우에는 형상관리 해당기관에 규격의 제ㆍ개정을 요구한다. 이 경우 개발 완료일은 국방규격 제정ㆍ개정일로 한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건의된 개발품의 규격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은「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군수품 표준화’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1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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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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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1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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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