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125조 (기초입력자료 작성 및 개발정보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발관리기관은 개발 완료품목을 전산화 기초 입력자료에 작성하여 매년 1월 말 및 7월 말까지 국방부(군수관리국), 방사청 및 국기연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산화 기초 입력자료는 별표 9의 표준 전산화 부호체계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이 경우 1월 말에 제출하는 자료는 전년도 개발 완료품목의 종합 현황이어야 한다.
국기연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 중 제원의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 경우 기일을 정하여 해당 개발관리기관에 수정ㆍ보완을 의뢰하여야 하며, 해당 개발관리기관은 기한 내에 조치하여야 한다.
국기연은 연구개발ㆍ장비도입 및 운용관리 등 전 단계에 걸쳐 부품 국산화 개발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종합 국산화개발정보체계를 운영 및 관리하여 관련 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국산화 개발 정보체계 운영, 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국기연 소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1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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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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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1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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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