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88조 (부품단종관리 정보체계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품원장은 획득 및 운영유지단계에서 부품단종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부품단종관리 정보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국방부, 각 군 및 해병대, 방사청, 국과연, 기품원은 필요시 외부 용역기관을 활용하여 부품단종정보를 수집 및 입력할 수 있다.
③기품원은 관련 기관의 부품단종관리 정보체계교육 요청 시 교육을 실시한다.
④관련 기관은 각 호와 같은 정보를 부품단종관리 정보체계에 입력하여 상호 공유한다.1. 획득된 부품단종정보 및 상위 영향성 분석결과2. 단종부품 대응방안 및 조치결과3. 원 제작사 이외에 식별된 유효 조달원4. 부품단종관리계획서5. 자재명세서(BOM), 부품관리 정보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1개 펼치기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