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137조 (군직 제작 및 국내 정비능력개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품개선 소요 중 사업화 과제 반영이 제한되는 품목에 대해선 3D 프린팅, 주조, 주물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군직 제작을 수행하고 해외정비소요 부품에 대해선 자체 국내 정비능력개발을 통해 정비기술을 확보한다.
군직 제작 및 국내 정비능력개발 부품에 대해서는 자체 품질인증체계를 정립하여 신뢰성을 확보하고 무기체계 적합 여부를 확인한다.
국방 3D프린팅 기술 활용확대를 위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3D프린팅제조 혁신센터)을 국방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용하며, 3D프린팅 제조혁신센터의 지원 분야는 아래와 같다1. 국방 3D프린팅 부품수요 발굴 및 실증2. 3D프린팅 기술개발, 제조공정 DB 구축 지원3. 3D프린팅 부품 공급망 및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술지원4. 3D프린팅 국방분야 전문인력 양성5. 국방부-산업부 3D프린팅 제조협력협의회(연 1회) 지원6. 기타 국방분야 3D프린팅 업무지원 (경진대회, 워크숍, 심포지움 등)

2. 조문 관계도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13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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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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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1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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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