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81조 (장비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사청, 각 군 및 해병대, 기품원, 국방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다음 연도 RAM 분석 대상장비 선정(안)을 국방 RAM 및 RAM-C 심의 회의로 제안한다.1. 방사청, 각 군 및 해병대가. 운영유지비가 많이 드는 등 예산 관련 문제가 있는 장비나. 수출 전망이 있어 수입국의 RAM 분석자료가 요구되는 장비2. 기품원가. 최근 1년간 장비가동률 기준 미충족 주요 장비나. 향후 유사장비 개발이 예정된 장비다. 양산 초기장비 또는 배치된 장비 대수가 많은 장비라. 사용자 불만 및 하자발생 다수 장비3. 국방부가. 기타 관련 기관 및 부서에서 RAM 분석이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장비나. 국방부장관이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장비
국방부는 다음 연도 RAM 및 RAM-C 분석ㆍ검증대상 장비를 국방 RAM 및 RAM-C 심의회의에서 결정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는 RAM 및 RAM-C 분석ㆍ검증대상 장비 선정에서 제외한다.1. RAM 분석을 위한 야전운용제원(운용이력, 정비이력 등) 확보가 제한되는 경우2. RAM-C 분석을 위한 필수 입력제원 확보가 제한되는 경우3. RAM-C 검증을 위한 업체 RAM-C 분석 및 근거자료 확보가 제한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8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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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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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8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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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