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69조 (결과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RAM 및 RAM-C 분석결과는 다음 각 호에 활용할 수 있다.
①RAM 분석결과1. 획득 예정된 무기체계의 RAM 목표값 개발2. 운영 중인 무기체계의 체계지원분석 요소 도출 및 최신화3. 수리부속 소요량 산출4. 정비정책 및 정비제도 개선5. 운영 중인 무기체계의 성능개량 또는 기술변경 등
②RAM-C 분석결과1. 기타 후속군수지원 정책결정 지원(PBL 등)2. 획득/운영유지단계 수명주기비용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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