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98조 (부품개발대상 품목의 선정기준 및 불승인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품 국산화 개발대상 품목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 운용 유지상 국산화가 필요한 국외수입 품목2. 수입대체 효과 또는 기술파급 효과가 높은 품목3. 조달품목 중 단종이 발생하였거나 5년 내에 단종이 예상되는 품목4. 내자조달 제조 납품실적이 있는 품목 중 국방규격이 없고 경제성이 있는 품목5. 군창 제작(주물, 단조, 3D프린팅 등)이 가능한 품목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부품 개발대상에서 제외한다.1. 별도의 가공이 필요하여 정부(각 군 및 방사청)에서 사용할 수 없는 단위의 소재, 부분품 등 다만, 소요군이 목록화하여 관리하고 있는 품목으로 군 소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품목은 제외한다.2. 국방규격, 한국화 도면형 규격 또는 그 밖의 상세규격(KS, MS 등)이 있는 품목. 이 경우 규격은 개발대상 품목의 규격을 말한다.3. 개발승인을 얻어 개발 중인 품목 및 무기체계 획득단계의 국산화계획에 포함된 품목4. 체계개발ㆍ기술개발 중인 무기체계 또는 전력지원체계 장비의 부품5. 원제작사와 기술협력 계약을 체결하여 면허생산 중인 품목의 부품. 다만, 원제작사와 개발업체 간에 기술협력 계약 등을 체결하여 국내개발을 합의 또는 동의한 경우에는 개발가능하다.6. 원제작사와 면허생산 불가 품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업체가 개발 신청한 협약 품목. 다만, 비협약업체는 원제작사의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개발 승인한다.7. 상용장비ㆍ비표준장비ㆍ의무장비의 부품8. 군 자체 정비용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계획 또는 군직개발 중인 품목9. 개발 승인일을 기준하여 5년 이상 군소요가 없거나 F+3∼F+8에 도태되는 장비의 부품10. 군소요가 소량 또는 소액으로 경제성이 없는 품목(연간소요 3개 또는 연간 조달금액 300만원 이하). 단, 동일 업체가 소량ㆍ소액 품목을 다수 개발하여 기준을 초과할 경우 또는 업체에서 개발의사를 제기한 경우에는 대상품목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발관리기관은 제2항 제2호에 따라 국방규격, 한국화 도면형 규격 또는 그 밖의 상세 규격(KS, MS 등)은 있으나 내자조달 제조납품 실적이 없는 품목을 개발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국방규격번호 또는 도면형 규격번호를 기재하고, 개발사유를 명기하여 개발을 승인한다.
주장비 체계업체 등 방산업체가 체계조립 및 업체 창정비를 위한 제2항 제1호의 품목개발은 개발관리기관의 형상관리 절차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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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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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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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9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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