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63조 (RAM 목표값 정량화)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RAM 잠정목표값은 소요제기기관에서 제시한 다음 각호의 자료를 기준으로 산출한다.1. 소요 무기체계의 운용형태요약 및 임무 유형(OMS/MP)2. 유사 무기체계 자료3. 야전운용 제원 자료
②RAM 목표값은 소요무기체계의 고장빈도, 전투준비태세, 정비업무량을 신뢰도, 가용도, 정비도의 정량적 값으로 표현하는 것이며, 다음 각호의 업무 기준으로 활용된다.1. 무기체계 설계개선 및 대안 도출2. 무기체계 RAM 시험평가3. 무기체계 체계지원분석4. 무기체계 품질 판단5. 운영유지단계 비용 판단ㆍ환류(야전운용제원 분석 포함)
③RAM 목표값 설정은 무기체계의 개발 및 구매 초기 단계에서 제기된 요구사항, 기술발전 추세, 유사장비의 야전운용제원, 선행연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중기전력 소요서에 반영된 RAM 잠정목표값을 최적화된 RAM 목표값으로 만드는 과정이며, 방사청이 RAM 검토위원회를 통해 RAM 목표값을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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