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89조 (정기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기관은 부품단종관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국방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1. 기품원가. 부품단종관리 조사ㆍ분석ㆍ연구 성과, 부품단종관리 정보체계 데이터 현황 (매년 11월 말)나. 획득단계 부품단종관리계획서 작성상태 검토결과(매년 6월 ㆍ 12월 말)2. 각 군 및 해병대가. 자체 부품단종관리 성과(매년 11월 말)나. 부품단종정보 획득 용역사업 후속조치 결과(용역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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