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30조 (작성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명주기관리계획서 작성대상은 주요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로 한다.
주요 무기체계는 각 군 및 해병대에 이미 전력화되어 운용 중이거나 전력화 중인 무기체계로써 세부 작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탑재ㆍ결합된 무기체계는 주 무기체계에 포함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군별 특성을 고려하여 각 군 및 해병대가 판단2. 방위력개선의 성능개량ㆍ수명연장 등은 주 장비에 포함하여 작성3. 일반 탄약은 종별 그룹화하거나 주 장비에 포함하여 작성하고, 유도탄약은 주 장비와 구분 하여 별도 작성
주요 전력지원체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각 군 및 해병대가 선정하여 작성 여부를 결정한다.1. 군 전용 장비로 총 획득비가 50억 원 이상이거나, 연간 유지비가 5억 원 이상 장비2. 개인전투체계, 표준차량, 지원장비 등 수명주기관리가 필요한 품목
3군 공통장비는 지원군이 피지원군의 현황을 종합하여 작성 및 관리하되, 피지원 군은 자군 현황을 지원군에 반드시 제출하고, 자체 별도 계획서 작성 여부는 해당 군별로 결정한다.
수명주기관리계획서가 없는 주요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는 운영유지단계의 수명주기관리계획서를 작성한다.

2. 조문 관계도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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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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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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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