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34조 (작성 및 최신화 서식)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명주기관리계획서 작성 및 최신화 서식은 별지 제1호를 따르며, 필요시 무기체계 및 장비의 특성에 따라 일부 항목은 가감할 수 있다.
운영유지단계에서 수명주기관리계획서는 운용 및 관리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별지 제2호의 서식을 따르며, 필요시 무기체계 및 장비의 특성에 따라 일부 항목은 가감할 수 있다.
선행연구단계에 작성하는 개략 수명주기관리계획은 다음의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일반현황(사업개요, 요구성능 및 특성, 체계 구성, 운영개념, 추진경과)2. RAM 잠정목표값(중기전력소요서 기 확정 시) 또는 RAM 잠정목표값 검토결과(중기전력소요서 미확정 시)3. 수명주기비용(추정값, 필요시 분석자료 포함)4. 체계지원전략 및 기타 통합체계지원 요소별 확보방안5. 기타(적용성과 지원가능성 고려 요구사항 조정)

2. 조문 관계도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3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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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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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