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53조 (체계지원관리자 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 및 해병대는 획득 및 운영유지단계에서 통합 체계지원요소 개발 및 관리 지원과 수명주기관리계획서 작성 및 최신화를 위해 체계지원관리자를 운용할 수 있다.
②체계지원관리자는 주요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 분류기준, 통합체계지원 개발관리 및 수명주기관리계획서 작성 소요를 종합 고려하여 각 군 및 해병대에 편성한다.
③각 군 및 해병대는 체계지원관리자를 획득단계에 필요시 방사청에 파견하여 통합 사업관리팀(IPT, Integrated Product Team)을 지원할 수 있다.
④기타 각 군 및 해병대의 체계지원관리자 편성 및 운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각 군 총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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