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75조 (체계개발단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사청은 체계개발단계에서의 RAM 업무수행계획을 포함하여 체계개발 기본계획서를 작성한다.
②방사청은 제안요청서 작성 시 RAM 목표값 달성 및 달성방안, 분석계획, 핵심부품 및 구성품 신뢰성 시험계획 및 RAM 시험평가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한다.
③연구개발주관기관은 통합체계지원요소 개발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반적인 계획인 수명주기관리계획서와 RAM 업무수행계획을 체계개발 실행계획서에 포함하여 방사청에 제출하며, 방사청은 체계개발실행계획서를 확정하여 관련 기관에 통보한다.
④연구개발주관기관은 RAM 업무계획에 따라 RAM 업무를 수행하며 체계개발 종료시 RAM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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