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145조 (CBM+ 협의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비관리과)는 CBM+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한 사업화 추진을 위해 CBM+ 협의체를 둔다.
②협의체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장 : 국방부 장비관리과장2. 위원 : 국방부, 각 군 및 해병대, 방사청, 기품원, 국기연, 체계업체 관련 실무자 및 그 밖에 의장이 지정한 사람3. 간사 : 장비관리과 업무담당자4. 운영시기 : 수시
③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개최한다.1.CBM+ 확산을 위한 국방부 차원의 정책방안 협의2.CBM+ 적용 간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협의3.기타 국방부, 국기연, 각 군 및 해병대 등에서 제기하는 안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1개 펼치기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