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145조 (CBM+ 협의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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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장비관리과)는 CBM+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한 사업화 추진을 위해 CBM+ 협의체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비관리과)는 CBM+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한 사업화 추진을 위해 CBM+ 협의체를 둔다.
②협의체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장 : 국방부 장비관리과장2. 위원 : 국방부, 각 군 및 해병대, 방사청, 기품원, 국기연, 체계업체 관련 실무자 및 그 밖에 의장이 지정한 사람3. 간사 : 장비관리과 업무담당자4. 운영시기 : 수시
③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개최한다.1.CBM+ 확산을 위한 국방부 차원의 정책방안 협의2.CBM+ 적용 간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협의3.기타 국방부, 국기연, 각 군 및 해병대 등에서 제기하는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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