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138조 (수명주기관리 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등 수명주기관리 전반에 걸쳐 제기된 제반 문제점 해소 및 국방부 차원의 수명주기관리 조정ㆍ통제를 위해 수명주기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장 : 국방부 군수관리관2. 위원 : 국본, 합참, 각 군 및 해병대, 방사청, 국과연, 국방연, 기품원 관련 과장급 및 그 밖에 의장이 지정한 사람3. 간사 : 장비관리과 업무 담당자4. 주관부서 : 군수관리국5. 운영시기 : 연 1회, 필요시 수시 개최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수명주기관리 적절성 검토 및 효율화 방안 모색2. 체계별 체계 성과지표 관리 현황(가동률ㆍRAMㆍ수명주기비용 등)3. 주요 문제점 및 개선계획 검토4. 전력화지원요소 확보계획 및 조정5. 다음 연도 운영유지비 심층검토 사업 선정 및 분석수행 일정(주요자료 통보시기, 분석결과 제출시기) 협의6. 무기체계 수명주기비용 분석 관련 정책 및 제도적 개선사항7. 부품단종관련 주요 정책ㆍ제도 협의 및 개선사항 제안8. 관련기관 협력ㆍ지원사항 협의9. 기타 국방부, 합참, 방사청, 국방연, 각 군 및 해병대가 제기하는 중요한 안건
수명주기관리 관련 협의체에서 토의된 결과는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회의 안건 심의에 제기할 수 있다.
수명주기관리 정책 자문을 위해 민간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10. 방위력 개선분야 무기체계 재산등재 기준서 확보 여부

2. 조문 관계도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13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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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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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1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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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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