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107조 (개발신청 품목 및 개발완료 품목의 경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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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발업체가 개발신청 품목이 동일 품목으로 경합된 경우에는 제100조 제1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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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발업체가 개발신청 품목이 동일 품목으로 경합된 경우에는 제100조 제1항에 따른다.
②개발완료 품목이 경합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1. 동일 품목을 2개 이상의 업체가 중복 개발하였을 때에는 매년 지명경쟁에 의하여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 제1항에 따른 중복개발의 원인이 개발업체가 개발품목의 재고번호 또는 참조번호의 기재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군사용 적합 판정시기를 불문하고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계약을 집행한다.가. 재고번호와 참조번호가 경합 할 경우에는 재고번호를 사용한 개발품목을 지명하여 집행한다. 다만, 임시재고번호는 참조번호의 식별용으로 사용한다.나. 참조번호가 경합 할 경우에는 원생산국의 참조번호를 사용한 개발품목을 지명하여 집행한다.다. 그 밖의 원인에 의하여 중복 개발된 경우에는 지명 경쟁계약으로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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