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21조 (체계개발 시 수명주기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사청은 체계지원성과지표(RAM 목표값 및 RAM-C 기반의 수명주기비용), 체계지원전략 및 통합체계지원 요소별 확보방안 등의 통합체계지원 요구사항을 추적 관리하고, 통합체계지원 분야의 시험평가, 야전운용시험, 전력화평가 항목 및 방법을 검토하고 조정 및 확인한다.
②연구개발주관기관은 체계개발단계에는 상세설계검토, 시험평가, 체계개발 등 각 단계별 종료 후 수명주기관리계획서를 최신화하여야 한다.
③방사청은 통합체계지원요소 개발 시 주장비 초도배치 전 운용ㆍ정비ㆍ보급ㆍ 시험평가ㆍ교관 요원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수명주기관리계획서에 반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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